국토부에서 발표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232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상호실적_인정_기준).hwp.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상호실적_인정_기준).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일부개정_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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