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문화재청)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시간·장소 구애없이 전자기기로 온라인교육 가능 / 11.30 공포·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2021.11.30.

공포)하였다.l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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