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화) 국무회의 통과 -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 법 제3조의2: ②국가균형발전의 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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