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행정안전부)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파기(철거) 등 강력한 제재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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