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환경부)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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