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에서 발표한 상반기 시행법령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7일부터 시행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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