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법제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법제처)

법제처에서 발표한 상반기 시행법령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7일부터 시행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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