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2.21(화) 국무회의 통과 - 외항선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 -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 조문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제1항에 제10호를 신설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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