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및 주거여건 개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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