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안) “원안가결”


서초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안) “원안가결”

서초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안) “원안가결” 서울시는 2023년 11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내곡동 1-65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금회 경관녹지 결정은 2010년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구역과 연접해 있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구역 밖 기반시설’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으로 별도 정비”하라는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이다.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 적치 등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 향후 경관녹지 5개소(면적 21,170)를 조성하면 훼손된 녹지를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행정 용역 전문 강지현 행정사 010-9926-8661 #세입자조사 #세입자조사용역 #재개발세입자 #세입자현황조사 #세입자현황정리 #지장물 #지장물조사 #지장물현황정리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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