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 시 절대주의 필요(노동부)


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 시 절대주의 필요(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보완 배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보완 배포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추진(`21.11월 잠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채광창(스카이라이트) 및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별첨)"을 개정 발간하였다.

매뉴얼 개정과 더불어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21.11월 시행 예정, 붙임1)하고 지붕공사업체,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OPL, One Point Lesson, 붙임2)도 새롭게 제작하여 지자체전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붙임3)`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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