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조달청)


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조달청)

조달청에서 발표한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대금청구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확대 원도급사 부도․파산 시 하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청구 가능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공공기관의 하도급대금 결제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13년 구축한 시스템임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자재·장비업체 등의 대금청구권한 강화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① 그동안 하도급업체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자재·장비업체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② 원도급사가 부도․파산하거나 2회 이상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기존에는 원․하도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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