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리터만 구매가능 요소수 판매처 주유소로 한정…수입·생산·판매량 등 보고 의무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공급물량·대상 지정 첫 조정명령 발동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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