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도양수 인가조건 미이행시 인가취소의 적법성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의 양도가 98. 7월에 조건부로 인가되었으나, 양수인이 "공제조합에 대한 제채무를 인 수하고 양수자 명의로 발급된 출자증명을 인가일로부터 30일내에 관할 관청으로 제출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98. 7월에 이루어진 양도양수인가를 지금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070-1486, 99. 9. 2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처분권자가 양도양수인가시 부여한 조건과 동 조건 미성취사유 및 지금까지 방치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영업소재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건설업의 양도(합병포함)인가처리 행정기관 질의요지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자인 법인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둔 비건설업자인 법인간에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인가되어 존속법인의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된 경우 건설업면허 증과 면허수첩 발급업무처리기관은 회신내용 건경 58070-5...
#m
#mna
#건설업면허
#법인
#분할
#신규
#양수양도
#합병
#행정사
원문링크 : 건설업 양수도, 분할&합병 관련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