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위험요인 개선 유도, 취약현장은 감독 실시 -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야 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먼저,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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