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제 퇴직금은 일시수령이 불가능해지고 연금으로만 수령받을 수 있게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431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은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 보장이 두꺼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고,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
원문링크 : 퇴직금 일시수령 폐지하면서 퇴직연금 의무화한다고? ft. 퇴직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