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 지키기위해 알아야 할 것


전월세금 지키기위해 알아야 할 것

공부하는 마음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실무만 하다 보니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정보를 줄 수 있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다가구가 많은 곳에서 중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 사회 초년생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임차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나와있는 부분이에요 출처 : Pixabay 천천히 알아볼까요?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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