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6허8828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6허8828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dfMTA2/MDAxNzQyMTc2Njg3MDM1.AclJSt_pocIOPlrlreogoNzc8eeyKWDiofjp38JcL-sg.iZfACDpOoDLmMmLRxPgTi_B1qBVcxPg-CT4mkCkAj7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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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주요부분인 “omuto”의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8828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서비스표 표장 서비스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 경영업, 셀프서비스 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본음식점 경영업, 제과점업, 중국 음식점 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 서비스업, 한식점 경영업, 휴게실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식당업 사용서비스업과 지정서비스업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은 “식당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표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양 상표의 분리관찰 여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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