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9334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9334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JfNTgg/MDAxNzE2MzU1ODk5NzUz.tOWrD0UzF_dNjoxTSURl6QpK07_d7viWq2DOuIYYDYQg.Jv_Y79q07HltUlHopb4Q4s-L7sOe2Ff0TYsx7NLQv7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허933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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