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2허179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2허179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dfMTYg/MDAxNzQxMzE3NTM0MjAx.hSVoLlZZf6I6C_3gXyxYS1UlxK8H89dCOU4GSwswLWcg.PxQffKts5OtLAaeT2ZjcNMrGAFklEvOPtl4LlZbPH3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양 디자인이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179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
#권리범위확인
#비유사디자인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심미감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리범위
#디자인권
#디자인
#심미감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22허1797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