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알파벳 ‘P’를 약간 도안화한 것에 불과하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7825) [IPLEX] 상표 판례 - 출원상표가 알파벳 ‘P’를 약간 도안화한 것에 불과하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782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hfMjcw/MDAxNzE2ODczMDE5NTg2.qKm3AJDrjG_Xv2QJUfLB6QNYD_KyuKya2V4JNMYqFKsg.hrNH9DJ2UGYTLxO7LhPhmE3cFXANtSjMoS1tRCoern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알파벳 ‘P’를 약간 도안화한 것에 불과하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7825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참조),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위 조항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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