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특허의 관계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란? 우수조달물품 제도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출원 후 7년(특허), 3년(실용신안) 이내) 저작권 등록이 된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 인증 제품(GS)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따라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 제품(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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