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4허6422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4허6422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보다 먼저 출원되고 먼저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들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4허642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문자상표가 일부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로서 호칭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이 다른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참조)다.

판단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RABVAC LAVAC 지정상품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5류 “개/고양이/말의 동물용 백신, 동물용 약제”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 제5류 “동물용 약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마자 6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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