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레일조명등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3허14486) [IPLEX] 디자인 판례 - 레일조명등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3허1448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BfMTAy/MDAxNzQwMDI5MDc3NDQ5.YzfjFGUoMim9F6M98dHxznTlVC5n8I4XojKBZDM0uLcg.yrLDNjmyJCNysDxisoUtEi3dHmCjnnm75R00nkWKca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상 물품은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4486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취소의 소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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