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9허2036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9허2036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2036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 1134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은고개애마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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