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상표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호를 오래 사용했다고 해도, 권리를 먼저 확보한 자를 우선합니다.
상표권 보호 방식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크게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됩니다. 사용주의는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등록주의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먼저 등록 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 내에서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사용자 보호'와 '사용예정자 보호'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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