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6147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6147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jNfMTY5/MDAxNzM3NjEyMzQ0MTcx.WWH_yLmSTYf-mc6iO7fZgbRS7bi3jKpgX1Rb8tlb1dIg.IbKeXKeOLK-3eYdMBe1vJh3aUhEZ3qQ0Aa5oQ6xQL_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147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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