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6허2387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6허2387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NfMTE1/MDAxNzM0MDc2OTEzNTEy.x8IxvaFuEmPT9vvn49-OWSnfm5VOgoz2giPmFp-eF8kg.B1L9UKyDOeAiee9W_1vSlW_hcTX_fpkOHVIjpZx2fd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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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나, 문자부분이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호칭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볼 때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2387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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