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양 표장의 외관에는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172)


[IPLEX] 상표 판례 - 양 표장의 외관에는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117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표장의 외관에는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1172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가공된 커피, 대용커피, 무카페인 커피, 밀크초콜릿, 밀크커피음료, 밀크코코아음료,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등 제과 및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외식업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저울 위에 커피잔과 빵이 놓여진 도형 부분과, 저울 몸체 상단에 ‘BREAD’, 하단에 ‘LAB.’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단으로 배치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표장이다.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의 유무, 문자의 수 및 배열 형태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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