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597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597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5976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정면에서 보아 사각형 틀이 세로가 약간 더 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② 위 쪽 틀에는 회동이 가능하고 앞으로 만곡된 덮개가 부착되어 휴지걸이 전면의 약 80% 가량을 덮고 있으며, ③ 덮개의 하단은 수평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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