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736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736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할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736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물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휴대폰 및 그 부속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포장·유통시키기 위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물품은 동일하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양 디자인의 형태에서 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상자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비율 및 휴대폰 삽입공간의 위치와 그 공간이 전체 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상자의 외부 덮개의 형상이 동일하고, ② 휴대폰 삽입공간도 상자의 우측 끝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하며, ③ 상자의 전체 가로길이에서 휴대폰 삽입공간의 가로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와 휴대폰 삽입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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