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소식]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 배상 7월 22일(화)부터 시행


[상표∙디자인 소식]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 배상 7월 22일(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청에서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금일(2025.1.21(화))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고의적으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더욱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부정경쟁 방지법·특허법 개정안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의적인 영업 비밀 침해 ...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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