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201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2010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JfODgg/MDAxNzIxNjI1NjgxNDY2.FluMhOsbYCF9GyiRd2INUQUxnmUE3VRFOHlqXka6iogg.eBCDK5ukcf4qkzuuSgYeg94Q8X21ysPyw85uAsu5h-k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유사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2010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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