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ZfMjEx/MDAxNzM1MTg5Nzc2MjM2.gz4uwiPvnYH6VP8ypoi3OnbWkDP6oB2l3OFtwck_0PMg.SvVDSC8DiWU785mgKlb1LMfSB1hDF8rwpz7ull-X-I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 내지 지배적 특징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또는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이거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
#권리
#심미감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변리사
#디자인특허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디자인
#판례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371 권리범위확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