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3허4337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3허4337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TdfNTQg/MDAxNzM3MDk0Mzg1MTIz.8g_fkDTeti_qFGqrBjvezDi1qRIm8WlOEcty9eF1mmQg.IdOhk6OkInTCSgItMZa4wS0BISThmtRXs-QXEcQiuAo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외관 및 호칭이 다르고 관념은 비교할 수 없어 전체적으 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3허4337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등 참조),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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