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377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377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dfMjg4/MDAxNzM2MjMzNjA5NTcw.Vye6CzTVBUdVBizEoV9DiE0U6GV3qCBz0lOWcHx-cIog.llmvU9a3BxbAA3GVVXap_mfBjFI4Fs8tcT_t935HGfY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37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참조),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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