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출원공개란?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된 모든 발명은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출원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데 이것을 출원공개라고 말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특허법 제64조 제64조(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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