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5허8708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5허8708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8708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要部)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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