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2허4308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2허4308 권리범위확인(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상표는 나아가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 품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4308 권리범위확인(상) 관련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하여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및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후2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독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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