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62)


[IPLEX] 상표 판례 -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6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236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 1682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등 참고).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


#北村 #음식점업 #식별력 #서비스표 #상표판례 #상표법 #상표권 #상표 #북촌 #구상표법제71조제1항제1호 #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 #구상표법 #특허법원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