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62) [IPLEX] 상표 판례 -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6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lfMjYx/MDAxNzIzMTg5ODg0MzUy.Q9t-UnjK0jLSpCwj97y-wUZcTadVgyvog5a8O65JwX0g.dLA2_AtUi1DQkAJw6sZhOYj5XGFUpQsL94EvXKWi5W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북촌(北村)"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허236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 1682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등 참고).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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