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1756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756 거절결정(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NfMTQ5/MDAxNzM1ODc0NDM3MTQ1.aGf9IwJJ16-9xpM7lkH4mhflAbVB6aLvobCX0ieZBjUg.oUgRSpNhCVypOUgIvvD9Qxpz819xLfE1ouF0HxFpyW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756 거절결정(상) 법리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 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 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 에는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 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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