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등록이란? 특허 설정등록이란,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 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 받아 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구비서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납부서' 1부 감면·면제 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1통 유의사항 등록기간: 특허 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 ※ 기간경과 후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주어지며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료: 1~3년분 구분 비용 대리인 수수료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관납료 연별 기본료 39,000원 (13,000원*3년) 청구항별 연차등록료 36,000원(12,000원*3*1(청구항 개수)) 권리기간: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등록료 납부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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