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설정등록이란? 디자인 설정등록이란,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 받아 등록원부에 등쟁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설정등록 비용 대리인수수료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관납료(1~3년분)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 감면: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금액에서 감면이 적용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료가 부과됩니다. 권리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권리 유지를 위하여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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