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디자인 출원 제도 디자인은 창작된 이후,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변형된 디자인이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쉽다는 한계와 관련디자인 제도란, 기본 디자인의 창작 이후 자신의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개량한 유사 디자인의 창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하는 개량디자인은 신규성 위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권리범위를 갖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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