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07허12237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7허12237 등록무효(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JfMTQ4/MDAxNzQzNTgwNjkyODM0.7w1q5xqHWlakkdKK10UdExRMrvIlA5rtnRP-64p34yIg.6_xjgtWUbXHb-ndCjvpQq_2w2rUSb-KvZ9KzJvngVLA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2237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서비스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어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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