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6후1710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후1710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lfMTk3/MDAxNzM0NTkzOTcxMjMy.D1o0LEz1i14Pwkg2yb9kp7kBLBdYZpkt2Agk_tOCMuQg.bPgUB8V1FXpj4a6yFgsj1_GzQkmMIku0pUfewiTr7b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여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후1710 등록무효(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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