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5265 거절결정(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5265 거절결정(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RfMzYg/MDAxNzE4MzQ4NTM4MTUx.D52SuAdqBqlgPuqA5YRGtWMgrcWp7TFWiH18zwFv2c8g.ReKQ0g7PrqL3en9yq6m1XJ7yFgNUyv3yiZ3Vy7kjpTw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5265 거절결정(디) 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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