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077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4077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MjEg/MDAxNzE4MDg5MjEwNzQ4.z6T7jkWxVi7pu9Fu4ZF9wpfWRvkn2SI4mbvWgUq4Vm8g.hzfAGf5CMJ_iGxKnFbpgc6owRqkuX06-ZguWtWr_Br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407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19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및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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