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사의 적용요율을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자 2023두59360 판결(심리불속행)) ※ 사건 요약 원고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으로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계열회사’라 한다)들이 사용하는 그룹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 사건 계열회사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했고,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공동광고비를 함께 부담해 지출했으나,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임에도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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