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23허14103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23허14103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jlfMjY4/MDAxNzMwMTg2NjY4MDUz.2DpEAaz2ii1KXf9YWFsZNcvjvPTdtSe2Hn6hLo7nVjQg.RgdaZL7X7vA9xTuvjcKAjrZqqel-5927XI5mS3gEj9E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4103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2012후597 판결, 대법원 2020. 9. 3. 2016후1710 판결 등 참조 ). 판단 공통점 ① 상부에는 옆으로 긴 원통형의 미세안개 '분사부'가 형성되어 있고, 위 분사부 앞부분에 원형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테두리 부분에는 전방으로 3개의 미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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