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공고란?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상표법 제57조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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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표 출원공고결정서란? 출원공고결정 후 지정상품이나 상표 보정 등